
조합 소개
조합 운영 원리
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출자한 조합원이 함께 의결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동조합입니다. 출자금과 의결권, 총회와 대의원총회, 잉여금 사용과 임원 구성까지 조합이 지키는 운영 규칙은 모두 정관에 적혀 있습니다.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내가 낸 출자금은 어떤 성격인지, 조합의 결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된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협동조합이 처음이라면 익숙한 조직 형태와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유와 의결, 이익을 쓰는 방식 세 가지에서 차이가 갈립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사면 회사 지분을 갖듯, 조합에 출자하면 조합의 지분을 갖습니다. 다른 점은 의결권입니다. 주식회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지만, 협동조합은 얼마를 출자했든 한 사람이 한 표입니다.
소유
주식회사
주식을 산 사람이 산 만큼 회사의 지분을 갖습니다.
협동조합
출자한 조합원이 조합을 함께 소유합니다.
의결
주식회사
의결권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협동조합
출자한 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 한 사람이 한 표를 갖습니다.정관 §37
이익
주식회사
남은 이익은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배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협동조합
법정적립금을 먼저 쌓고, 남은 잉여금은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씁니다.정관 §26·§27
협동조합·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세 단어가 늘 함께 붙어 다녀 같은 뜻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조합이 각각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법인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제3호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며, 비영리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일자리제공형, 제2023-042호)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과 별개로 받은 인증입니다.
사회적경제는 활동 영역
사회적경제는 특정한 법인격이나 인증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조직들이 일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합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받은 표창도 법인격과는 다른 층위의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 한 표
출자를 많이 했다고 발언권이 커지지 않습니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출자 규모가 아니라 사람 수로 셉니다.
출자한 좌수가 얼마든 조합원 한 사람이 의결권 한 표와 선거권 한 표를 갖습니다.정관 §37
총회 안건은 조합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정관 §36~§38
정관 변경, 합병과 분할, 해산, 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과반 출석에 더해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정관 §36
총회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다른 조합원이나 함께 사는 가족 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맡길 수 있습니다.정관 §38
조합원이 모여 정하는 자리
조합의 큰 결정은 총회에서 이뤄집니다. 조합원 규모가 커진 뒤에도 의결이 멈추지 않도록 정관은 대의원총회로 갈음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정기총회
정관 §31정기총회는 매년 한 번,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엽니다.
대의원총회로 갈음
정관 §29조합원이 200명을 넘으면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706명(2026-06 기준)입니다.
지금은 대의원총회로 엽니다
조합은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해 운영하며, 조합원은 유형별 선거로 대의원을 뽑습니다. 조합원의 한 표는 대의원을 뽑는 선거권으로 쓰입니다.
대의원 선출
정관 §30대의원은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두고 임기는 3년이며, 소비자·생산자·후원자·직원 등 조합원 유형별로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대의원총회가 못 하는 일
정관 §30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은 총회에 남겨 둡니다.
이사회
조합은 정기 이사회를 두고 사업 결의와 회의록 승인을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출자금은 쓰고 사라지는 회비가 아니라 조합원이 조합에 맡기는 몫입니다. 낼 때와 돌려받을 때의 규칙이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1좌와 최소 출자
정관 §18정관은 출자금 1좌를 1,000원으로 정하고, 조합원이 10좌 이상 출자하도록 합니다. 가입 화면은 10좌를 1구좌로 묶어 표시하므로, 구좌 수에 1을 적으면 최소 출자액인 10,000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책임 범위
정관 §13조합원이 지는 책임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까지입니다.
납입 방법
정관 §18출자금은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첫 회에 절반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6개월 안에 납입합니다.
현물 출자
정관 §18현금 대신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는 법에 따라 조합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탈퇴할 때
정관 §36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일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 의결 사항입니다.
이익이 남으면 어디에 쓰나
잉여금이 생기면 먼저 쌓고, 남은 몫의 대부분은 정관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씁니다.
먼저 쌓습니다
정관 §26잉여금이 나면 그중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습니다. 적립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적 목적에 씁니다
정관 §27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 잉여금은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씁니다.
쓰이는 곳
정관 §27사회적 목적에 쓰는 잉여금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를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에 씁니다.
조합을 정리할 때
조합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문을 닫는 결정도 조합원 총회의 몫입니다.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됩니다. 조합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 의결 사항입니다. (정관 §36·§70·§71)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출자좌수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나눕니다. 다만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면 그 일부를 유사한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관 §73)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나
집행은 임원이 맡되, 임원의 수와 임기, 겸직 범위를 정관이 제한합니다. 권한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임원 구성
정관 §46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 3명 이상 5명 이내, 감사 1명 이상 3명 이내로 둡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관 §47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로 뽑을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임기와 연임
정관 §51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겸직 제한
정관 §52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장과 이사, 직원은 감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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